[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수사

손기준 기자 2022. 7. 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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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된건데,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청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4월부터 이곳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경찰청장 A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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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경찰청장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된건데,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청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외국계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4월부터 이곳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경찰청장 A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돼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에서 수사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휘부가 판단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SBS 취재진에게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문에 응한 것이며,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향후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자문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변호사들이 회의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경찰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질문하면 이에 답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직 총수였던 만큼 더욱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승현·정회윤, VJ : 이준영)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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