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정상화 특위 "시립의료원 행정부원장 부정채용 의혹"

이우성 2022. 7. 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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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성남시와 시립의료원의 행정부원장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화 특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와 시의료원이 지난 5월 11일 시의료원 상근이사인 행정부원장에 A씨를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불법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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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정준수..자격요건 변경은 타병원 사례 참고"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성남시와 시립의료원의 행정부원장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상화 특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와 시의료원이 지난 5월 11일 시의료원 상근이사인 행정부원장에 A씨를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불법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시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경우 시장이 임원추천위로부터 단수 또는 2∼3배수로 후보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승인'하는 것이 통상 절차인데 임원추천위는 이번에 응모자 14명 중 면접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2명을 모두 추천 후보로 상신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와 시의료원 측은 응모자 12명 중 심사점수 1위(86.4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인 A씨(82.8점)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남시에서 구청장을 지내고 지난해 퇴임한 공무원 출신이다.

특위는 또 이번 채용에 앞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특위는 "이전 채용 자격요건에는 병원 운영이나 공공의료서비스 경력자 등 병원 업무 유관 경력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4급 공무원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돼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격요건 완화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법은 임원추천위로부터 2명 이상 후보 추천을 받아 선임하게 돼 있는 원장 채용 과정과 달리 부원장, 이사들의 경우 단수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 폭넓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채용 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자격요건 완화 지적에 대해선 "자격요건 검토과정에서 4급 공무원 경력자를 요건에 두고 있는 다른 일반병원의 사례를 참고해 임원추천위에 의견을 제시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위 측은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의료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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