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내겐 이미 피선거권 있다"..전대 후보등록 강행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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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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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달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다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힌 박 전 위원장은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에서 번복된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전당대회 룰에 반대한다"며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전 위원장은 "어제의 결정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고백'이고, 변화와 쇄신보다 '기득권'을, 민심보다 '팬심'을 선택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심 정치를 하겠다면 (본경선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는 김남국 의원과의 설전도 이어갔다.
박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월 영입 인사인 김용민 의원과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했다"며 "말씀대로 2015년에 입당하셨다면 이미 당원이면서 신규 영입자인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강욱 의원 사건 당시) 이재명 의원과 따로 만나는 적이 있는데, 최 의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이고 전쟁 중인데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이재명 의원을 응원했던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곧게 가지고 나가는 분이었기 때문인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는 오히려 (당내문제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제 입을 막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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