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주권' 이유로 귀국명령 불응..병무청, 작년에도 고발
그런데, 은씨는 지난해에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또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따야 한다며 정해진 날까지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병역 기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고발을 2번이나 당한 겁니다.
석연치 않은 그동안의 행적,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에도 병역 기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은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은씨는 지난해 9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귀국해서 입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며 바로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참석'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귀국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은씨는 계속 영주권 절차를 밟았고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은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영주권을 취득한 은씨는 병무청에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병무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귀국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던 점'과 '이후에 입대하겠다'는 은씨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 취득이라는 같은 사안을 두고 한 달 사이 병무청이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후 은씨가 잠시 귀국했고 병무청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은씨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자 최근 두 번째 고발이 이뤄진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과거에도 병역기피를 위해서 해외 영주권 취득이나 국외 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단순한 영주권 취득이 아니라 병역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성수 전 위원장은 JTBC에 "당시 아들이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귀국하려 했다"며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며 "아들이 병역을 이행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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