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헬스장서 92만원 날렸다"..내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중도해지 요구 땐 거절하기 '일쑤'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적극 활용해 볼만
# B씨도 지난해 5월 개인교습(PT) 1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88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개시일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 시작 일을 연기했다가 시작일 당일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자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휴회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했습니다.
# 지난 3월 헬스장을 7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49만5000원을 결제했던 C씨는 이틀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선 29만1500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손해 보기 싫으면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라'고 말을 바꾸며 중도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증가세며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헬스장 이용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9년 1926건에서 2020년 3068건, 지난해 3224건으로 3년 사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간 전체 신청 건수 8718건 가운데 중도해지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 할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해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휴회란,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와 합의해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이 발급돼 지난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가 611조7000억원에 달할 만큼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할부 항변권' 입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A씨의 사례로, 할부로 카드결제를 한 뒤에도 산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 행사를 위해선 먼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사용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카드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총 할부금은 20만원을 넘어야 하고, 할부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같은 '상행위'에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영리 목적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 하면 만약의 사태에도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실은 영리상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박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부국장은 "비은행 분쟁민원 1780건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797건, 44.8%)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할부 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할부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방역해제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D씨의 경우 현지 직원이 무단으로 수집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대면 결제를 진행한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습니다.
또 미리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곧바로 안내돼, 사고발생 시 빨리 대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을 할 경우 소비자가 정한 기간 또는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3~8%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며 '달러' 또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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