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산가액' 11억 원 넘는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김범주 2022. 7. 5.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 주택 합산가액이 11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론인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 법안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 1,000만 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 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진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 주택 합산가액이 11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론인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 법안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주택의 합산가액이) 11억 1,000만 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 9,000만 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진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산가액 11억 원 이상 다주택자에게 일부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인데, 김 의장은 “11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 조금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면서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할지, 세 부담 상한률 캡을 씌울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의 종부세 환급도 추진됩니다. 2021년도 납세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나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장은 “조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 정책 보완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한 뒤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 식대 비과세 범위 20만 원까지 확대”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점심 식대 비과세 범위를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공식 발의한다”면서 “현재는 직장인 식대 지원 비과세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지원법 탄력세율은 현재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걸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인하)하자는 게 저희 당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로 대략 2조 원에서 많게는 3~4조 원 정도 세수감소가 있겠지만, 재정 규모상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