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내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발급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업 등의 이유로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만 17살 이상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신청하고 발급받으려면 주소지에 직접 가야 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업 등의 이유로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만 17살 이상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신청하고 발급받으려면 주소지에 직접 가야 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발급은 지금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날 바뀐 시행령엔 유학이나 현지 기업 주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내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은 출국 전 주소지로 설정한 국내 가족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딱히 국외에서 국내 주소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족의 사망 등의 이유로 국내에 속할 주소지가 사라진 경우엔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이사 뒤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고 가지 않으면 이장이나 통장이 주소지에 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전입신고 5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한국 수학자 첫 필즈상’ 허준이 교수가 푼 인류 난제는
- 윤 대통령 셀프디스? 국힘조차 “문정부 인사 탓 언제까지…”
- [인터뷰] 박지현 “이재명, ‘성희롱 최강욱’ 문제제기 입 막아”
- 살려줘요, 사람이 찜기에 갇혔어요…장맛비 7일 오지만
- ‘윤석열의 시간’ 두달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반문재인’ 소환만
- ‘소백산 방사’ 2살 수컷 여우, 동해 거쳐 왜 부산까지 갔을까?
- 김승겸 합참의장 취임사에 붉은색 ‘적’ 4번…“도발하면 처절한 대가”
- 청문회도 없는데 “국회 가면 소명” 박순애, 만취운전 사유 또 안 밝혀
- 손흥민도 토로한 인종차별 “좋아하는 거로 복수해서 참…”
- [단독] “상했어요, GS25 스누피 우유”…그래도 3일간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