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외국인 노동자 잠적은 지자체 책임?..1년간 불이익 논란

이성각 2022. 7. 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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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사건 이후 법무부 측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탈자가 많다는 이유로 1년간 고흥군 전체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고흥의 김 공장은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크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들 업체에 최대 3년간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년 동안 고흥군 전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고흥군이 주도해 외국인들을 데려와놓고 무단 이탈을 막지 못했다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고흥지역 전체 어가를 비롯한 농가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4백여 명에 이어 내년에도 5백여 명 고용을 계획했던 고흥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양구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70여 명이 무단 이탈했을 당시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필/고흥군 친환경농업팀장 : "문제는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일으키고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고흥군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고흥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과도한 제재 조치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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