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더 받으려면 감정평가"..소상공인 상대 사기 4명 구속

한솔 2022. 7. 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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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가게를 내놓은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해 권리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냈는데 피해자가 70명이 넘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생활정보지에 가게를 내놓은 이 모 씨는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료를 내면 권리금을 더 받게 해준다는 말에 3백만 원을 보냈지만 송금받은 남성은 잠적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 자영업자/음성변조 : "내가 내려가면 고객님이, 인수하실 분이 계약서 쓰실 때 부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수수료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주로 생활정보지에 가게를 내놓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는데 확인된 이들만 72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져 가게 권리금이나마 제대로 받아보려다 화를 당한 것입니다.

[박상복/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관심이 있는 손님이 있다, 감정 평가를 받으면 거래를 한다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1~2년 이내로 다시 부활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4억 원을 가로챈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한 유심칩 등을 제공한 혐의로 66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은 구직 광고를 낸 사람들로부터 급여 계좌가 필요하다며 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실물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손쉽게 인출이 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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