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관인까지 위조.. 공무원 '무소불위' 특공

김병관 2022. 7. 5. 1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국회의 요구로 진행한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사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세종시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세종 당첨 사례 감사
이전기관 종사자 아닌데도 당첨
기관장, 확인서 부당 발급도 적발
신혼부부 특공 등 중복 당첨 다수
부적격자 116명 달해 조사 통보
세종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국회의 요구로 진행한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사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특별공급 비대상자가 위조문서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특별공급 주택을 중복 당첨받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4명의 징계를 요구했고, 부당 공급을 받은 이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아닌데도 특별공급 당첨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24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19명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후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소속을 옮겨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5명은 대상 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위 등 12개 특별공급 대상 기관의 장은 부적격 당첨자 24명의 특별공급 대상자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으로 입주 전에 대상자격을 잃을 것이 분명한 28명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부당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찰청이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는데도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당첨됐다.

◆위조 공문서로 특별공급 계약 체결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문서를 위조해 주택을 공급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금산군 소속 공무원 A씨는 행안부에 파견 근무 중 청약 자격이 없는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A씨는 파견 근무자 신분이라 행안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소속기관란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를 기재하고 행안부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했다. A씨는 위조한 확인서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사진=연합뉴스
◆특별공급 중복 당첨사례도 다수

세종시 내 특별공급된 주택을 2채 이상 중복 당첨받은 공무원 수도 24명에 달했다. 농림부 직원 등 6명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고도 다시 청약을 신청해 중복 당첨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세종시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기한 안에 있는데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가 2010년 금융결제원에 “주택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국토부가 규정을 임의로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