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관인까지 위조.. 공무원 '무소불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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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국회의 요구로 진행한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사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세종시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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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종사자 아닌데도 당첨
기관장, 확인서 부당 발급도 적발
신혼부부 특공 등 중복 당첨 다수
부적격자 116명 달해 조사 통보
감사원은 5일 국회의 요구로 진행한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사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특별공급 비대상자가 위조문서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특별공급 주택을 중복 당첨받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4명의 징계를 요구했고, 부당 공급을 받은 이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아닌데도 특별공급 당첨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으로 입주 전에 대상자격을 잃을 것이 분명한 28명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부당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찰청이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는데도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당첨됐다.
◆위조 공문서로 특별공급 계약 체결
세종시 내 특별공급된 주택을 2채 이상 중복 당첨받은 공무원 수도 24명에 달했다. 농림부 직원 등 6명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고도 다시 청약을 신청해 중복 당첨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세종시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기한 안에 있는데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가 2010년 금융결제원에 “주택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국토부가 규정을 임의로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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