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결함 발견.. 스키드로더 599대 리콜

이민호 2022. 7.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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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스키드로더' 12개 형식 599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다"며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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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표 미부착·인지 미흡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 수입한 스키드로더 599대에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에서 판매 중인 스키드로더. <현대제뉴인>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스키드로더' 12개 형식 599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스키드로더는 건설재료를 비롯해 각종 재료를 퍼옮기거나, 상·하차 작업에 동원되는 건설기계다.

국토부 측은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다"며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며 "건설기기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정초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등록변경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은 제작회사가 엔진오일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 제공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각 제작사는 시정 조치 내용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 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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