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문서 인터넷에 공개한 경찰.."실수로 공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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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의 특정 부서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초과근무 승인용 내부 문서인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를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 최근까지 1년 넘게 공개해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공문서 기안을 할 때 공개와 비공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진상 조사 중이며 관련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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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의 특정 부서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초과근무 승인용 내부 문서인 '한시적 현업 동원명령서'를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에 최근까지 1년 넘게 공개해왔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서는 누구든지 별다른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문서 중에는 검거 대상 피의자 이름과 담당 경찰관의 동원 이유·장소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도주 중인 피의자가 본다면 수사 진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피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힌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원문 등도 공개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의 옛 남자친구가 의문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부 보고용 문서도 공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뒤에야 그동안 공개했던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부적절하게 공개됐던 문서는 수백 건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공문서 기안을 할 때 공개와 비공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진상 조사 중이며 관련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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