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전하연 작가 2022. 7. 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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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2018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정서학대인데요. 

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쉽지가 않죠. 

오늘은 이런 정서적 학대에 대해 나현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동보호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뭘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폭넓게 바라보고 있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그 해석과 적용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다른 자녀와 차별하는 행위 그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 된 영아가 계속 울음을 그치고 있지 않음에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TV를 시청한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약 78cm 높이의 교고장 위에 40분간 앉혀 놓은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였고요.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아동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어 울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특히 학업에 대한 강요가 학대로까지 이어진 사안이 있었는데요. 

A 씨는 15세 아들에게 공부 습관을 길러준다면서 매일 새벽에 깨어 몽둥이를 들고 감시하며 수학 문제를 풀게 하였고 또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도록 아이에게 3년간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외출 후 돌아온 아들은 A 씨가 귀가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아이의 시험 성적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아이의 온몸을 때렸고 이로 인해서 아들은 두 차례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 씨가 아들을 몽둥이로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A 씨의 폭행 후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신체적 학대의 결과에 해당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새벽에 억지로 공부시킨 것 역시 피해자가 통상 학업에 집중하는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러니까 때린 건 신체적 학대가 맞다 하지만 그 후에 아이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정서적 학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아이가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그렇습니다. 또한 몽둥이를 가져다 놓고 자녀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무리하게 시키는 행위 또한 시대의 인식 변화에 따라 충분히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불편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공간에 들어가 쉬거나 생활하는 일상적인 이익조차 영해할 수 없게 했다며 정서학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국제사회에서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 등은 세간에 충격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을 겪으며 기존 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비되어 왔는데요. 

영국은 마약에 중독된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을 때에도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명 신데렐라법을 2015년에 제정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당하는 것도 학대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혜정 앵커 

우리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엄격한 법 적용도 중요하고 또 아동학대가 단순히 남의 집안일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는 우리의 관심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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