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문 전 대통령 사저앞 '집회금지' 취소신청 '기각'

김기열 기자 2022. 7. 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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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수단체는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중순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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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김명규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수단체는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중순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보수단체의 집회 방식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 보수단체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면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을 일으키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과 욕설 제한 등을 명령했지만 해당 보수단체가 이를 어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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