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샘플·비타민 중고거래 안돼..거래불가품목 주의

차승은 2022. 7.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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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고물가에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고 거래 앱에서 화장품 샘플이나 비타민 종종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은 불법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중고거래 앱에 화장품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소분 판매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한국소비자원의 중고거래 앱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판매나 무허가 판매가 금지된 거래불가품목 5,4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산균이나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5,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한 화장품이 134건,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이 7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의료기기,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수제 식품.

이 모든 게 거래불가품목이지만 중고거래 앱에서 버젓이 판매됐습니다.

중고거래 앱 4곳 모두 거래불가품목을 공지해 뒀지만,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안내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김대중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판매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막상 게시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런 안내가 없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그냥 팔아도 되는가보다라고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앱 이용자가 거래불가품목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앱 사업자에게 소비자들이 거래불가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거래불가품목이 약칭이나 은어, 상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색어 차단 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중고거래 #거래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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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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