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종부세 '감세 혜택' 경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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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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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시, 고령자·장기보유자도 납부 유예
野, 합산 가액 11억 이상 다주택자도 '일부 감면'
일시적 2주택자..'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도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고쳐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민주당은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
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공제)추가된 14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너무 높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 올해에 한해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추가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유예와 관련,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 방식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이와 관련해 당시 전 정권의 기획재정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환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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