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직원들도 재판에
디스커버리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4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검찰은 장 대표와 함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와 운용팀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약 70%의 손실을 입고 나머지 원금도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총 약 4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됐는데도 안전한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 운영을 맡은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현지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뒤 사임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향후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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