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직원들도 재판에

조해람 기자 2022. 7. 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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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4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검찰은 장 대표와 함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와 운용팀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약 70%의 손실을 입고 나머지 원금도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총 약 4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됐는데도 안전한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 운영을 맡은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현지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뒤 사임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유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향후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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