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정집 털던 중 마주친 집주인 숨지게 한 강도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사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마주친 집주인을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 보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중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주택 2층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1층에 있던 집주인 B 씨와 마주쳐 그를 찌른 뒤 도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한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마주친 집주인을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 보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중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주택 2층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1층에 있던 집주인 B 씨와 마주쳐 그를 찌른 뒤 도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복부에 중상을 당해 노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 씨는 지난 4일 낮 12시40분 결국 숨졌다. A 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추격해 당일 오후 2시께 한 야산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생판 남’이었다.
최초 강도살인미수를 적용해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경찰은 B 씨가 사망하면서 죄목을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