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새로 발급.. 해외체류자 국내주소 쉽게 변경

정상균 2022. 7. 5.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부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년 시행
전입신고 5일내 서류내면 확인 생략

#1.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A군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했다. 선배들은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는데, A군은 집에 가지 않고 학교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직장인 B씨는 미국지사 근무를 위해 지난 2월 출국했다. 부모가 있는 주소지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했다. 1년 후 부모가 지방으로 귀농하면서 주소를 옮겨야 했다. B씨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동생 C씨 주소지로 속할 세대를 이동했다.

#3.D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깜빡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D씨는 위장전입이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이·통장 사후확인 대상이 될 것이 염려됐다. 그러나 이틀 뒤 계약서를 제출했더니 사후확인을 생략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속할 세대 이전도 편리해지고, 전입신고 절차도 일부 간소화해진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했다. 재발급은 지금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박대민 행안부 주민과장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하는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속할 세대로 이동 및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할 수 있다. 그간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현재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았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