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 맞나.. 반대매매 완화에 증권사도 개미도 '불만'

김민기 2022. 7.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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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4일부터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유예해주거나 담보비율을 낮춰도 결국 주가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커질 뿐 근본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금융위는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 면제해줬지만, 일부 증권사는 담보비율은 유지하되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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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등 반대매매 유예 적용
나머지 증권사도 담보비율 고심
전문가 "실효성 크지 않을 것"
개미들 증안기금 필요성 제기

금융당국이 지난 4일부터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유예해주거나 담보비율을 낮춰도 결국 주가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커질 뿐 근본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교보증권은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미만, 120%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올투자증권도 담보비율 140% 미만인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한 뒤 반대매매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30% 이상 140%미만 계좌로 조건을 완화하며 하루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 나머지 대형 증권사들도 관련 세부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모든 증권사가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담보비율을 어떻게 낮출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비율 인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 아마도 실제 적용되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 발표로 4일부터 반대매매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증권사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구체적인 담보비율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증권 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비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담보비율을 낮추지 않고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할 것으로 보여 반대매매를 피하지 못하는 개미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금융위는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 면제해줬지만, 일부 증권사는 담보비율은 유지하되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했던 바 있다. 또 한 대형증권사의 경우 신용융자 담보비율도 낮추지 않았고 반대매매 기간도 유예하지 않았다. 이에 개미들은 신용융자담보비율이 10% 낮아지는 수준에 그치거나 반대매매 유예가 길어봤자 하루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주식투자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거래 증권사로부터 주식 가치가 하락했으니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예수금 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시행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증권사의 답변을 받았다"며 속앓이를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증권사들도 금융위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향후 시장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미들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증시 하단을 받칠 생각보다 증안기금 마련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A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담보비율을 낮춰줄수록 주가가 추가로 하락했을 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결국 반대매매에 앞서 스스로 주식을 청산하기 보다는 강제 처분할 때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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