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포영장이 인터넷에 버젓이.. 수사정보 1년 넘게 '셀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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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개인정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원문 등 경찰의 수사 정보가 1년 넘게 인터넷에 공개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두원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수사관의 인적 정보 또한 노출돼 있어 피의자에 의한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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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정보 1년 넘게 '정보공개포털'에
수사 상황 유추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
정보 악용해 '2차 피해'나 '수사 방해' 우려
"문서 기안자 공개 여부 체크 과정서 실수"
내밀한 수사 내용 상당수도 첨부 파일 형태로 포함돼 있다. 피의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등이 적시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원문은 물론, 수사 사안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천청 광수대 관계자는 “문서 기안자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업무 실수가 있었다”며 “해당 문서들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청 측은 “현재 청문과 수사감찰을 진행하며 진상을 확인 중“이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어나서 안 되는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사를 받는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피의자가 도피할 개연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두원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수사관의 인적 정보 또한 노출돼 있어 피의자에 의한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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