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떨군 박순애.."음주운전 선고유예, 특별사면 영향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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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고유예를 받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질문에 "(당시 선고유예를 판결한)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판결을 주셨는지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사회에서 오해하는 것만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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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학 등록금 인상에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고유예를 받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고물가와 과도한 가계 부담을 거론하며 "당장 올리는 조치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직후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질문에 "(당시 선고유예를 판결한)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판결을 주셨는지 제가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사회에서 오해하는 것만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제가 헤아리는 추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장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그 외 다른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부 분이 있다면 다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직사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 승진에서 배제되고 퇴직 교원 포상에도 탈락하는 상황에서 교육 수장의 자질로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는 국가장학금 규제를 해소하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박 부총리는 "사립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우선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었던 사항이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는 교육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면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재정 삭감 우려가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 제도에 대해서는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대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부총리는 "기재부와 논의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관심 갖고 있다"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비율(교부금 교부율)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고등교육 등에 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21일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박 부총리는 "걱정하는 만큼 손 놓고 있지 않다"며 "이번주 내에 공문을 시행, (위원) 추천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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