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성 뒤쫓아가 집 방충망 뜯고 속옷 '쓱'..20대 집행유예

이선영 에디터 2022. 7.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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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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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성이 사는 집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집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치마 등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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