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자주 하세요? 그럼 중고거래 불가품목도 아시나요?

이민아 2022. 7.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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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지출이 부담스러워진 요즘, 중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샘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중고거래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천 434건.

이 가운데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천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제 (134건),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62건)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습니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16건)이나 의료기기(63건), 시력 교정용 제품(45)도 판매글이 확인됐습니다.

■ 절반 가까운 소비자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몰라

하지만 정작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거래 불가 품목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거래 불가 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하는 편법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를 주로 하는 품목은 생활용품(21.1%)과 가전제품(16.2%), 의류(13.7%) 등의 순입니다.

응답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개선점으로 거래 안전성 확보(30.0%),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28.7%), 개인 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자 차단(13.7%)을 꼽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과 전문 판매업자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이면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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