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박응진 기자 2022. 7. 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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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씨(30)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은씨는 작년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올 1월 귀국했으나,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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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귀국' 명령 어기고 계속 미국 체류 중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20.7.1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씨(30)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은씨는 작년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올 1월 귀국했으나,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다시 미국으로 갔다.

이후 은씨는 올 3월 '해외이주' 목적을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3개월)의 연장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하고 은씨에게 올 5월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은씨는 현재까지도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빨리 귀국해서 입영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은씨에게 계속 보내고 있다. 한국에 있는 은 전 위원장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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