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줄줄이 반대매매 유예.."타이밍 놓쳐" 지적도(종합)

이승주 2022. 7.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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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보·신한·한화·다올·유진·한투 줄줄이 유예
비율 낮추거나 하루 유예…한시적 조치
당국 3개월 간 자율 권고…실효성은 글쎄


[서울=뉴시스] 이승주 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유예조치에 증권사들이 줄줄이 담보비율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쳐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신한·한화·다올·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전일부터 줄줄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 적용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기간을 하루 유예하는 식이다.

교보증권은 전일부터 담보비율 140%인 계좌 중 반대매매 비율이 120% 이상 130% 미만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했다. 이번 유예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한금융투자도 전일 오후부터 실시했으며, 다음날인 5일 고객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다. 2회차 130~140% 담보부족시 1회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올투자증권은 기존에 담보비율 140% 미만인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한 뒤 반대매매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30% 이상 140%미만 계좌로 조건을 완화하며 하루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도 담보부족 2회차일 때 반대매매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보부족 2회차에 담보비율 130% 이상일 때 반대매매가 1일 유예된다. 단 130% 미만이거나 담보부족 3회차 이상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매매 2회차 통보 시 영업점에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한한다.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도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1회 유예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루 유예하는 방식으로 완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305.42)보다 5.08포인트(0.22%) 내린 2300.34로 마감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29.48)보다 6.75포인트(0.93%) 하락한 722.73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7.3원)보다 0.2원 내린 1297.1원에 마감했다. 2022.07.04. kgb@newsis.com

이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올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개인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해당 면제는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융거래융자 잔고는 17조8683억원이다. 이는 연초 신용거래융자 잔고 23조3284억원 대비 5조4601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또 지난달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173억원에 달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수가 폭락했던 지난 2020년 3월20일 대규모 반대매매 계좌가 속출했지만 지난달 24일 이를 뛰어넘는 반대매매가 나왔다. 이미 한발 늦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담보비율이 10% 낮아지는 수준에 그치거나 반대매매 유예가 길어봤자 하루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당국의 정책이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 전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3월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6개월간 면제시켰다.

하지만 약 일주일 뒤인 지난 2020년 3월19일과 20일 대규모 반대매매가 쏟아진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 역시 담보비율 10% 하향과 반대매매 1일 유예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일부 증권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5영업일간 담보비율을 10% 낮추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고객이 많고 신용융자 규모가 큰 대형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담보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나 종목별로 재량권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객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들만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이사는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도 증권사 고유의 권한인 점을 고려한다면 담보비율을 100~110%까지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지난 2020년에도 그랬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빌려준 돈을 안 받으려 할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지의무 면제로 반대매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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