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해준다" 점포 내놓은 소상공인에게 4억원 사기

강수환 2022. 7. 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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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라 속이고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인 40대 A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 "감정평가를 받아야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평가료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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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코로나19로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라 속이고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소상공인 72명에게 4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두 개 일당을 검거해 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대포폰용 유심칩을 구해주거나 명의를 돈 받고 판매하는 등 범행에 협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공범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인 40대 A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내놓은 소상공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 "감정평가를 받아야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평가료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구인광고지에 글을 올린 구직자에게 고용주인 것처럼 접근해 "급여계좌가 필요하다"며 정보를 얻어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는 대포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중고 유심을 개당 5∼25만원에 사들여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한 사람당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2천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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