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위해 금융제재 법적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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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방지 차원의 안보정책의 틀에서 독자적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토론에 참여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제재 움직임에 맞춰 금융제재를 할 순 있지만, 한국 정부의 독자적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하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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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사유로 국가조치 남용하면 다른 문제 발생" 지적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방지 차원의 안보정책의 틀에서 독자적 경제 제재, 금융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토론에 참여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신 외환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제재 움직임에 맞춰 금융제재를 할 순 있지만, 한국 정부의 독자적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하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셈이다. 테러자금금지법도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거래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이와 관련 "미국은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이 입법돼 미국의 특정 제재 대상인 중국 기업에 대해 거래를 금지한다"며 "이러한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 한국도 그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해당 법을 통해 미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M&A)에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다만 현행 세이프가드 이상으로 국가가 개입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금호 김앤장 외국변호사는 "실제 비상 상황이 있으면 긴급하게 국가가 조치를 취할 만한 근거를 명확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비상시'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며 "정책을 (이런) 사유 발생을 이유로 남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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