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노동자 94%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이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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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노동자의 약 30%가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병원 노동자의 90% 이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가나 수당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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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건의료노조, 중소병원 노동조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휴가 관련 불이익" 48.7%, "연장근무 수당 못받아" 15%
"근로계약서 제공 안해" 36%, "비인간적 대우 받아" 30%
보건노조 "노동조건 개선 위해 의협·병협과 교섭 나설 것"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중소병원 노동자의 약 30%가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병원 노동자의 90% 이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가나 수당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무급휴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48.7%였다.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5%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5%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에 달했다. '나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0%가 넘었다. 이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53.6%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직종별 협회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유나리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병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권리"라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담창구 운영,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00만명에 이르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협, 병협과 사회적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공문으로 의협과 병협에 요청한 노동기본권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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