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의 가수금과 가지급금
(지디넷코리아=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스타트업은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전에는 항시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이에 대표가 회사에 개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다. 가수금은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지만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하고, 가지급금은 회사의 현금이 지출됐지만 그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먼저 가수금은 통상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입금한 것을 처리하는 데에 쓰이고, 추후 다시 이를 출금할 때에는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가지급금(명칭은 가지급금,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기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회계상 가지급금 성격)은 통상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접대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실무상 추후 대표이사 개인 자금을 다시 회사에 입금하거나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변제처리 하는 방법,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재산권을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대체로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체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시간이 지나 내역이 많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장기간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누적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나 세금 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칫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동업관계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동업은 일반적이다. 마음이 맞는 친구, 전 직장 동료나 선후배, 학연으로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통상 1인을 대표로 내세우고 그 대표가 회사의 회계나 자금관리를 관리한다. 때때로 동업자 중 1인이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기도 하나 자금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동업자 관계에서 서로 사이가 좋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수금 반제 내지 가지급금 방식의 출금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다.
가수금의 경우,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고 능사가 아니며, 가수금 반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관련해 대법원은 2006년 6월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이 회사 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해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해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선고 2004도7585 판결).
가지급금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유와 방식에 따라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6년 4월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선고 2003도135 판결).
이와 같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구체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그 금원의 용도를 가수금과 가지급금 사용 주체인 대표이사(내지 그에 준하는 임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떠나 대응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회사 경영 과정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동업자나 임원들에게 이를 투명히 공개하고, 또 적어도 매년 연말 결산때마다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kjr@dlight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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