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업계, 'SMP상한제' 규탄.. "명백한 반시장 정책"

이한듬 기자 2022. 7. 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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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업계가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며 즉각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SMP와 REC가 하락하지 않는 불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99kW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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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민간 발전업계가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며 즉각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산업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 구매 시 적용하는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입 시 모든 발전기가 적용대상으로 규정돼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이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대책위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상한가격은 133원에서 형성될 것이 전망되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43~44원 하락이 예측된다.

대책위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SMP와 REC가 하락하지 않는 불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99kW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만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는 현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운영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급격한 시장 위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SMP 상한제가 제도적·법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 부재했고 ▲SMP 산정과 무관한 에너지원 일괄적용하고 있으며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점 ▲산업부의 '자유시장경쟁'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상충되며 ▲상한선과 상한 발동기준 근거 부재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형식적 위법성, 절차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은 명백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고시안이 강행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위축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 제외와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 철회,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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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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