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지현, 비대위원장 임명시 피선거권 받았다?

장하나 2022. 7.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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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투표로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피선거권 지금도 유효" 주장
투표없이 공동 비대위원장에 선임..이후 '윤호중 비대위' 반발 일자 중앙위 찬반 투표
"전당대회 투표와는 달라", "비대위원장은 선출직 아닌 임명직"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가 무산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박 전 비대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4월 1일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당이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여주며 당원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무위에서 당직 선출 당규 10조 5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중앙위 투표를 거쳤다는 것은 피선거권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그 뒤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부여된 피선거권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피선거권을 받았다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타당할까.

민주당 보도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당 쇄신을 위해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 활동가 박지현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의 책임자 중 하나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놓고 당내 내홍이 본격화하자 윤 위원장은 중앙위를 열어 현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이 4월 1일 연 중앙위에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인준 안건을 투표한 결과 찬성 84.46%, 반대 15.54%로 집계됐다.

박 전 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과 라디오에서 언급한 중앙위 투표는 두 비대위원장 인준 절차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자료사진] toadboy@yna.co.kr

하지만 이를 놓고 박 전 위원장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중앙위 인준 절차를 밟은 것이지 원래 비대위원장은 투표가 필요 없다"며 "이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될 때도 중앙위 인준이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비대위와 정기 전당대회는 차이가 있다"며 "당원 투표로 되는 당 대표 선거는 당헌·당규를 따라야 하는 건데 이를 비대위 인준 투표와 비교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당헌 2장 6조에 따르면 당원은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때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하지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당원은 해당 시·도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지역당원과 노동·온라인·직능·재외국민 등의 부문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규 2호(당원 및 당비 규정)와 4호(당직 선출 규정)를 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4호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전 위원장은 올해 2월 입당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요구했으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4일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출마 불허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며 "공직 후보자는 당헌·당규상 전략 공천이 있고, 당 대표는 당헌·당규상 6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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