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女공무원 살해한 男직원 구속영장 내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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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공무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조만간 신청될 예정이다.
안동경찰서는 시청 공무원 A(여·50대·6급)씨를 흉기로 살해한 공무직 직원 B(4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오는 6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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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공무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조만간 신청될 예정이다.
안동경찰서는 시청 공무원 A(여·50대·6급)씨를 흉기로 살해한 공무직 직원 B(4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오는 6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빠르면 모레쯤 결정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B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사건 몇분 전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목격자로부터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가 이미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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