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홍동 여학생 횡단보도 사망사고..운전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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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치사) 혐의로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B(60대)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심지어 첫 번째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사고를 내고 고의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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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차 가해 차량 운전자 "친 줄 몰랐다"
범행 부인하다 수사망 좁혀지자 시인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치사) 혐의로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B(60대)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9일 오후 7시9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13)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첫 번째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 줄 몰랐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사고를 내고 고의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당시 A양이 건너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횡단보도에서는 과거에도 다수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 이후 제주자치경찰단 등 유관 기관은 부랴부랴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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