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장기근속 유소년팀 감독·코치 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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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근무한 유소년팀 지도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축구단 운영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4월 이 단체는 HDC스포츠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를 해고하면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사측인 HDC스포츠는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소속이었던 감독, 코치에 오는 1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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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근무한 유소년팀 지도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축구단 운영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5일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4월 이 단체는 HDC스포츠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를 해고하면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HDC스포츠는 그동안 유소년팀 지도자 등을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 계약 형식으로 고용해왔다.
부산고용노동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사측인 HDC스포츠는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소속이었던 감독, 코치에 오는 1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결과에 대해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사측이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고 노동자성을 박탈한 사건"이라며 "2019년 중부고용노동청이 수원FC에 소속 유소년팀 지도자의 퇴직금 등 지급을 시정 지시한 이후 3년 만에 이러한 결과가 다시 나왔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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