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도의회 양당 대표 첫 회동.."낮은 단계 협치부터 추진"

최찬흥 2022. 7. 5.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 간 첫 만남이 5일 성사돼 김 지사가 추진 중인 '도정 협치'가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실을 차례로 방문해 상견례와 함께 비공개 회담을 했다.

애초 김 지사는 양당 대표단과 20분씩 만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대표단과 50분, 민주당 대표단과 30분가량 회담을 해 상견례 차원을 넘어 도정 현안과 협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주 전 불발 뒤 김 지사 제안으로 성사..'여야정협의체·경제부지사' 논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 간 첫 만남이 5일 성사돼 김 지사가 추진 중인 '도정 협치'가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회담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실을 차례로 방문해 상견례와 함께 비공개 회담을 했다.

이날 만남은 전날 김 지사의 제안을 양당 대표가 수락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김 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는 한 주 전인 지난달 28일 수원 모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할 계획이었지만 곽 대표가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조례안 의결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불참해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양당이 합의할 때까지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김 지사는 이날 양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님께 인사드리러 왔다"며 "취임 인사차 왔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치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도정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낮은 단계의 협치부터 차근차근 노력하겠다"며 "서로 간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 양당이 같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낮은 단계 협치부터 차곡차곡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날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애초 김 지사는 양당 대표단과 20분씩 만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대표단과 50분, 민주당 대표단과 30분가량 회담을 해 상견례 차원을 넘어 도정 현안과 협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회담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자신이 마이크로 한 것은 몰라 경제부지사를 둬야 한다'고 했는데 김 지사가 경제전문가인데 경제부지사로 경제전문가가 올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했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도의회와의 창구인) 정무수석을 빨리 둬 달라. 여야정협의체도 도교육청까지 참여하는 4자 상설협의체로 만들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 지사는 이에 동의했다.

'78 대 78' 여야 동수의 11대 경기도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도지사직 인수위원 파견 요청을 수락했다가 결국 불참한 데 이어 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에 제동을 걸면서 협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