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란?
-벼랑 끝 자영업자에 장기·분할 상환에 원금 감면까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 출시
-생애최초 주택구매, 실수요층에 주담대 한도 완화
-금융당국 규정 정비…DSR 강화로 '가계부채' 관리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이번 코너에서는 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 정책 브리핑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코넌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일단 하반기에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등이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권혁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 및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 담보물 매각 등이 발생하여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지원하고 급격히 증가한 부채상환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되며 최대 30조원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 규모입니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며,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 지원됩니다.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을 비롯하여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을 조정합니다.또한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이 시행됩니다. 2022년 10월 1일에 시행됩니다.
◇ 최휘> 또 요즘 금리가 치솟으면서 소상공인분들이 대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고 하던데, 뭔가요?
◆ 권혁중>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이 목적이며,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코로나 피해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 규모는 약 7.5조원이며, 대출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형태(개인·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 검토될 계획입니다.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되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10월 시행됩니다.
◇ 최휘>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권혁중>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기업당 1억 원입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 최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이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정책도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 권혁중>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입니다.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최저신용자로 집중하여 지원하는 특례 보증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됩니다.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됩니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됩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대출자에게는 정말 희소식인 내용일 것 같아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권혁중> 안심전환대출 사업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금리상승 위험 제거하기 위해 시작됐고요.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하반기 중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저가순으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5억 원입니다. 대규모 MBS 추가발행에 따른 안정적 보증배수 운용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 출자한다고 합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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