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섬 속의 섬'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재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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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를 재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중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2018년 1차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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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를 재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중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2018년 1차로 1년 연장했다. 이어 2019년 2차로 3년 연장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도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통행 제한 조치를 3년 또는 5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 내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등에 대해 우도 반입을 제한했다.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부속 도서에 대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주경찰청장과 협의해 제한할 수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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