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도 없이..세종 이전기관 직원 76명 '부당 특공' 적발

윤원진 기자 2022. 7. 5.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은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주택 공급계약 취소하고, 시세 차익 환수해야"
5일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세종시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022.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이런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이 76명이다.

정부는 2008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용했다. 그런데 2021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논란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며 같은해 7월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감사 결과 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 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2019년 경찰청 파견직원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기한이 있는 주택공급 규칙을 위배해 LH, 권익위 등에서 일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게 했다.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은 청약 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LH 등 사업 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으로 중복 당첨된 직원도 13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세 차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적격당첨자의 공급 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2020년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