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 개최

김현주 2022. 7.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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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비증권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어 규제체계로 편입할 듯
'테라루나 사태'는 위법한 사실관계와 고의성 입증이 처벌수위 결정
조각투자시 투자자가 얻게 될 권리내용 파악이 중요
부동산 STO 장점 불구 규제장치 마련해 투자안정성 확보 필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은 5일 바른빌딩에서 ‘디지털자산 규제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EU와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동향과 한국의 대응(한서희 변호사), △‘테라 루나 사태’의 법률쟁점(김추 변호사),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최영노 변호사), △신탁 및 금융규제 관점에서의 부동산 STO 쟁점(조웅규 변호사)을 소개했다. 

<디지털자산 규제 해외동향과 국내전망-한서희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39기)는 ‘디지털자산 규제에 관한 해외동향과 국내전망’ 발표를 통해 “EU는 비증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행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의 규제방향성과 차별화된 시도 즉, 증권 중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형태에 대하여 상품으로 간주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자산이 증권과 비증권으로 혼재된 상황인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증권과 비증권을 나누고 증권에 대한 규제와 별개의 비증권에 대한 규제체계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황
지난 6월7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란트(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 규제 관할,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다루고 있고, 관련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중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HOWEY TEST에 따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지분을 표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표시하지 않는 별도의 권리를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약속한바 없는 경우에 부수자산으로 보고 SEC에 공시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면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우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부수자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SEC는 리플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레이스케일사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태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상황
미카(MiCAR-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중심으로 발행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논의해왔고, 곧 의회에 제출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미카 법안 제3조는 정의 규정으로 분산원장기술(DLT), 암호자산, 토큰, 암호화자산 발행자, 암호화자산 서비스 관련 정의 규정 등을 구체화했다. 

미카 법안 제4조는 자산 준거 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이 아닌 암호화자산의 공모 및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에 대한 승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암호자산의 경우 발행자에 대한 진입규제(라이센스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암호자산백서를 작성 및 공개하면 암호자산 발행이 가능하다. 1항으로 암호자산발행인은 ① 유럽 역내에 위치한 법인이나 자연인, 또는 조직(DAO)일 것을 규정하면서 ② 암호자산백서를 작성하고 ③ 암호자산백서를 권한당국에 통지하며 ④ 공모 또는 거래플랫폼의 거래 승인 시작일 전까지 백서를 공개해야 하고 ⑤ 각 의무사항(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만 암호자산의 공모 및 거래플랫폼에의 거래승인 신청이 가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자산 백서의 내용과 형식도 명문화했다. 백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발행자, 프로젝트 서례 및 개발 참여자들에 관한 정보 △프로젝트 내용, 공모 또는 상장하려는 가상자산 유형, 공모 도는 상장추진 이유, 공모를 통해 모집된 자금(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 사용 계획 △공모 도는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수량, 발행가격, 납입조건 △가상자산에 붙은 권리 및 의무, 권리행사의 절차 및 조건 △가상자산의 보유, 저장,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초기술 및 표준정보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공모 및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된 위험요소 등을 명시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미카는 디지털자산이 가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규제체계를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가 없이 암호자산 발행이 가능한 점 등 새로운 규제방향이 제시되었으므로 미국의 SEC와는 그 규제 방향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EU는 미국과 달리 별도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미국과 유럽은 증권과 가상자산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규제강도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점, 비증권의 범위를 유럽은 상당히 넓게 보는데 반해 미국은 증권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규제당국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전망 및 가상자산 사업 관련 유의사항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경우 증권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혼재된 상태인데, 각국 규제당국과 동일하게 증권과 비증권을 명확히 나누고 증권에 대한 규제와 별개의 비증권에 대한 규제체계를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커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사업 관련해선 사업자의 취급대상 자산범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범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사업자의 진입규제 장벽에 변화 가능성 있는 만큼 정책변화 추이를 지켜보며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중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정보보호관리체계)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했으나, MICAR의 입법례를 따른다면 건전성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자본 요건 역시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변호사는 “미카의 경우 암호자산 자문 및 일임사업자, 제3자를 대신하는 주문 송신 및 전송 사업자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업태보다 좀 더 다양한 업무형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전망-최영노 변호사>

최영노 변호사(16기)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얻게 될 권리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경우, 공시방법 등을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토큰의 유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를 통해 토큰 발행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발행자의 신용이 보장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조각투자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이 증권성을 인정한 첫 사례인 ‘뮤직카우’ 사례를 통해 투자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뮤직카우의 발행은 옥션거래로 이뤄졌다. 경매기간(1주) 동안 투자자는 원하는 가격과 수량에 입찰하고, 마감시간 기준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낙찰되는 방식. 유통은 매수 및 매도호가가 각각 5개씩 노출되며, 호가 내에서는 자동으로 거래체결, 10개의 호가 외에는 거래 대기라는 마켓거래 형태로 이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 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금감원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받았다. 

최 변호사는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을 할 경우 증권성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①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②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거래여부와 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③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 또는 가격상승, 투자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조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을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이거나 투자자가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엔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증권성이 인정된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할 때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등 3가지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금융시장은 물론 투자자 편익 및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과 권리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투자자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약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는 게 좋다. 예외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 사업자가 할 수 있게 허용될 수 있지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영노 변호사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은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해 자본시장법 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할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자산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증권회사 등의 사업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통해 체제 내로 편입돼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자산 민-형사 쟁점_김추 변호사>

김추 변호사(43기)는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 본 디지털자산 민-형사사건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사기,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확보에 달렸고, 고의성 입증도 필요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기,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만약 다른 요건은 충족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안될 경우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와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온체인 포렌식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밝혀야 할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온체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테라에 치명타를 입힌 공격자로 지목받고 있는 지갑이 사실은 테라폼랩스와 관련된 지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공격자 지갑과 관련 있어 보이는 여러 지갑들을 통해 테라와 루나를 테라로 교환한 정체불명의 대규모 자금이 바이낸스거래소의 입금지갑으로 보내졌으며, 자금흐름의 구조가 테라폼랩스, 루나파운데이션가드 또는 관련자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는 민-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적 팩트라는 것이 김변호사의 진단이다. 

‘테라 루나 사태’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결과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 민사상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아야 성립되는데, ‘앵커 프로토콜’이 테라를 예치받고 연 20% 가량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암호화폐가 ‘금전’은 아니기 떼문에 유사수신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암호화폐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금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과 결합한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 하급심에서 암호화폐를 받았는데도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어 당장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사기 횡령 배임죄 적용 여부는 최근 일련의 법원판단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하고,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18도3619),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2021도9855),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수원고법 선고 2020노171),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20도9798) 

결국 실체 처벌이 가능할 지 여부는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확보에 달려 있고, 고의성 입증도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3가지 팩트가 입증된다면 사기,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루나와 테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알고리즘 취약점을 잘 알면서 속였다거나 둘째, 사실은 앵커 프로토콜에서 연 20%에 달하는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될 경우 셋째, 스스로 대폭락 사태를 촉발하는 자금거래를 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옮겼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될 경우 등을 들었다. 

<부동산 STO 관련 쟁점-신탁 및 금융규제 관점_조웅규 변호사> 

조웅규 변호사(41기)는 ‘부동산 STO 쟁점-신탁 및 금융규제 관점에서’ 발표를 통해 “부동산 STO의여러 장점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탈중개인화로 인한 책임성 및 신뢰성 부족, 불량자산 토큰화 가능성, 과도한 금융기법 활용의 폐해 등을 원인으로 한 투자자 보호 필요, △포스트 샌드박스 시기의 입법적 대안 마련 필요성,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같은 법에 따른 규제(공시의무, 불공정거래금지 등)을 받지 않고 가상자산거래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상황 방지 필요, △해외에서 ICO된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규제 없이 국내 가상자산거래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사태 방지 필요 등을 들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변호사는 부동산 STO 규제방향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된 증권형 토큰은 물론, 채권과 집합투자증권 등 기존 증권이 토큰화 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여러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수익증권 등으로 토큰화해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 감독당국과 기초자산 감독당국간 시장감독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STO는 탈중앙화 된 네트워크상에서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자동화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분할 소유할 수 있으며, 직접 비용의 감소, 자산 상호운용성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 STO는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REITs와 구분되고, 부동산을 유동화한 증권거래를 토큰을 이용해서 한다는 점에서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y-신탁사가 위탁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수익증권 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와도 구별될 수 있다. 대표적 부동산 STO로 세종텔레콤이 운영하는 브릭(BBRIC)이 있고, DABS 방식의 카사(Kasa)도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STO로 분류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인 토큰의 거래가 있어도 실물자산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만 정한다는 물권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86조), 토큰의 거래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에 불과해 부동산 득실변경의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토큰의 거래가 실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신탁을 통한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인 토큰을 매수한 사람은 실물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조 변호사는 부동산 STO에서 특히 신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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