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 비증권도 규제 체계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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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열고 해외 디지털 자산 규제의 동향 등을 분석했다.
이어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은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해 자본시장법 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할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자산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증권회사 등의 사업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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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열고 해외 디지털 자산 규제의 동향 등을 분석했다.
바른은 5일 이같은 주제의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서희 변호사는 이날 디지털자산 규제에 관한 해외동향과 국내전망을 살폈다. 한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은 비증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발행제도를 함께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증권 중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형태를 상품으로 간주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디지털자산이 증권과 비증권으로 혼재된 상황인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증권과 비증권을 나누고 별개의 규제 체계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최영노 변호사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얻게 될 권리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을 할 경우 증권성 인정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투자자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물권, 준물권을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등의 경우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은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해 자본시장법 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할 것으로 본다"며 "디지털자산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증권회사 등의 사업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김추 변호사가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 본 디지털자산 민·형사사건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확보에 달렸고, 고의성 입증도 필요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기·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다른 요건은 충족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안 될 경우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조웅규 변호사는 '부동산 STO 쟁점-신탁 및 금융규제 관점에서' 발표를 통해 "부동산 STO의 여러 장점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인 토큰의 거래가 있어도 실물자산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토큰의 거래가 실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탁을 통한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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