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 줄줄이 시행

홍유담 2022. 7.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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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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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모습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이미령 기자 =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데 따라 증권사들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국의 방침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 담보 비율이 140%인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동참했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도 도입 논의를 마치고 오는 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전날부터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희망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유예 조치를 할지, 구체적인 담보 비율 적용은 어떻게 할지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관련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 방침에 따라 아직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은 증권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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