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생도 추행해 퇴교당한 육사 전 생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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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 생도를 강제추행해 퇴교당한 전 생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으로 분대장을 맡았던 지난해 분대 소속이던 후배에게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며 자기의 팔짱을 끼게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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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 생도를 강제추행해 퇴교당한 전 생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으로 분대장을 맡았던 지난해 분대 소속이던 후배에게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며 자기의 팔짱을 끼게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후배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이가 어려 향후 품행을 개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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