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요구 응한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재개'..9일 특근은 거부

신현아 2022. 7. 5.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만으로는 사측과 이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 밖에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13일까지 본교섭 이어가기로
이 기간 합의 못하면 파업 수순 가능성↑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2주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의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노조를 찾아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노조는 오는 9일 예정된 특근은 일단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 기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조는 이미 파업 관련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만으로는 사측과 이견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이달 1일 파업 찬반투표를 했다. 노조가 전체 조합원 4만6568명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71.8%(3만3436명)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사 간 이견이 가장 큰 사안은 전기차 전용 공장의 국내 건설에 관한 건이다. 노조 측은 고용 안정이 걸린 문제라며 신공장 설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현실성 없는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이 밖에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