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성희롱·갑질' 의혹 A신협 임원, 부당노동행위 엄벌해야"

김지은 기자 2022. 7.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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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기자회견.."가해자 면직 통보 후에도 출근, 노조 탄압"
대전고용노동청 조사 마무리 단계..곧 검찰 송치할 듯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임원급 간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곧 이 신협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 단체들은 5일 신협 내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결과 임직원에 의해 자행된 부동노동행위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성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간부 직원은 출근하고 있으며,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했다"며 "임원들은 간부직원의 꼭두각시처럼 가해자를 비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청은 지난 5월 26일 이 신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0여 명을 해당 임원급 간부의 사무실 등에 투입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성희롱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벌칙 규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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