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계좌 10개 중 3개는 반대매매 "고위험"

유희곤 기자 2022. 7.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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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 완화를 '손절' 기회로"
담보비율별 신용공여 계좌 비중.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제공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일명 ‘빚투(빚내서 투자)’ 계좌 10개 중 3개는 신용융자 담보비율(담보비율)이 높지 않아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위험 계좌는 1년 만에 8.2%포인트나 높아졌다.

5일 금융감독원의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신용공여 계좌 중 담보비율이 170% 미만인 고위험 계좌 비중은 수 기준으로 35.7%, 잔고 기준으로 38.7%로 나타났다. 전년말 대비 각각 8.2%포인트와 7.6%포인트 높아졌고 2019년 말 비중인 34.8%·34.5%보다도 높았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한 점을 고려하면 고위험 계좌 비중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 4일 2300.34로 장을 마감해 지난해 12월30일 종가 2993.29보다 692.95포인트(23.15%) 하락했다. 코스닥은 1028.05에서 722.73으로 305.32포인트(29.70%) 하락해 낙폭이 더 컸다.

신용융자 담보비율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확보해야 하는 담보비율로서 담보평가액을 신용융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종목별 하루 최대 하락폭인 30%에 10%를 더해 140%를 유지의무비율로 하고 있다. 하락폭 제한이 없는 미국의 유지의무비율은 150%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현재 2만원인 A종목을 500주 사려고 하는데 잔고가 400만원 뿐이면 증권사에서 600만원을 신용 대여한다. 이 때 담보비율은 166.7%(1000만원/600만원)이다.

만약 A종목 주가가 1만6000원으로 하락하면 담보비율은 133.3%(800만원/600만원)가 되고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날 중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추가 담보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즉 담보비율이 14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그 다음날(D+5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한가 반대매매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 4일부터 3개월 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담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고위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한다는 취지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에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시에는 급격한 유동성 확대로 주식시장이 반등해 뚜렷한 정책적 효과는 없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보비율 규제 완화가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신용공여 비중이 높은 개별종목의 변동성 완화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담보비율 유지의무의 일시적 해제가 추가 담보 납부 여력이 없는 투자자에 대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한만큼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직접 손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빚투 투자자들이 투자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부 자산을 정리해 손실을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하는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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