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에 '검수완박' 마무리지을 사개특위 구성 촉구

원태성 기자 2022. 7.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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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 개정안 후속 조치격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서둘러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일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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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날 원구성 합의했지만 사개특위 관련 여야 이견차
"형사사법체계 개편 위한 후속입법 더 늦춰선 안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22.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참여연대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 개정안 후속 조치격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서둘러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전날 극적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고 이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일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적 분리가 아닌, 조직적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유지시키면서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찰청법은 검찰 내 1000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 등 직접수사 인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를 어떻게 규율할지, 검찰의 직접수사인력을 어디로 이관할지, 중수청을 신설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기 위한 수사와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논의가 국회 주도권을 쥐기위한 당리당략의 소재로 소모되어서는 안된다"며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 검찰과 경찰의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형사사법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수사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검찰·경찰과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까지 참여하여 현재의 사법제도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건설적인 대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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