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종부세 감세경쟁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간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종부세 감면 대책을 내놨다.
<본지 2022년 7월 6일자 6면 참조>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본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민주 "11억원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일부 감면"
일시적 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도 환급 추진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를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류 위원장은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공제)추가된 14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너무 높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 올해에 한해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추가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위원장은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2년 내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 공약이던 ‘억울한 종부세’ 환급법안(조특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적용을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이미 납부된 종부세를 환급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책 안정성 등을 이유로 환급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 의장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조세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트럼프 당선되면 다음날 S&P500 3% 급등한다"-골드만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칩거’ 2년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안희정…“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 '구혜선과 이혼' 안재현 "요즘 노후 걱정 많다"
-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아빠·오빠 모두 바람피워…집안 내력"
- 비트코인, 트럼프 우세에 1억300만원 돌파(종합)
- 파주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수사
- 트럼프 또 '개표 중 승리' 선언하나…'오늘 밤 연설 준비 중'[미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