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패싱' 박순애 장관..민주당 사후청문회 열까[궁즉답]

김기덕 2022. 7. 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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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청문회법 절차 따라 임명 강행
음주운전 전력·논문 부정 등 논란은 여전
여야 합의로 추후 교육위원회서 검증 가능
"법적 근거 없어..정쟁 도구로 이용될수도"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정부가 지난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했습니다. 아직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 추후에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많았던 박 후보자에 대한 사후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결론적으로 사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장관 임명 이후에도 청문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야간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원 구성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사후 청문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 4일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됐지만, 아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작업을 담당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으로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라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여전히 안갯속인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은 언제 청문회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 논문 부정 중복 게재 등 의혹으로 야당에서 격렬히 반대하는 박 장관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위원이 구성돼야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같은 달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연장했지만, 결국 원 구성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
그렇다면 국회가 원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사후청문회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후청문회는 말 그대로 사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事後)에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지, 청문회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 등 인준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차원으로 보면 사전에 열리나 사후에 열리나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센 상황입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부총리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하지 못한)국회의 잘못이다. 상임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인사청문을 미루는 편법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에 해당 상임위가 열리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08년 9월 당시 18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이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됐습니다. 물론 이들은 임명된 후 한달여가 지난 9월에 상임위 차원에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 임명 이후에 진행하는 인사 검증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각 당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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