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2주 만에 교섭 재개

손의연 2022. 7.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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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주 만에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현대차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교섭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13차 교섭은 6일 진행될 계획이다.

4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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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3차 교섭 진행키로..특근은 중단
일주일 안에 의견 좁히지 못하면 파업 가시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주 만에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현대차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교섭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13차 교섭은 6일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오는 9일부터 특근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노조는 13일 교섭 종료후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노사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파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10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교섭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금·단체협약 협상 상견례를 가지는 모습. (사진=현대차)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 12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사측은 이달 1일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4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가 지난 1일 쟁의 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1.8%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4일 현대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 협약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현대차 노사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 요구하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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